개요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인증대상
-과학기술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신고대상에서 제외 되는 기관
- 1.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
- 2.「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에 의한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 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4.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 5.은행법 등에 의한 각종 금융기관
인증신청
- -신청시기 : 연중수시
- -신청서류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서, 개요서, 직원현황, 연구시설 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연구소 및 회사 조직도, 도면, 현판 사진 및 내부사진 등
심사비용
-별도의 인증 비용 없음
심사절차
- -문서심사 : 온라인으로 설립신고 등록을 진행하며 인적 및 물적요건을 확인을 통해 요건 충족시 인정서 발급, 보완사항 발생시 7일 이내에 접수처리 하여야함.
- -현장심사 : 통상적으로 생략하지만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될 수 있음
처리기간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신청서보완, 문서이동, 추가절차 등으로 소요되는 기간 제외)
유효기간
-기업담당자의 지속 관리를 통한 유지
인증기관
-미래창조과학부
평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혜택
-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인력지원 우대
- -병역특례 및 기타지원 우대
컨설팅업무
- -업체 현황 분석
- -연구소/전담부서 설립 지원
- -온라인 신청(설립 신고 및 등록) 지원
- -현장 평가 지원
- -사후 관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