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증협회

홈 > 제품인증 > KS
KS
page201

인증개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KS인증기관이 심사를 거쳐 산업표준이라고 인정하는 제품에 부여하는 법정 임의인증 마크제도로 크게 2가지(제품인증, 서비스인증)로 구분이 되며, KS표준과
심사기준이 제정되어 있는 항목에 한해 공장심사와 제품심사 또는 서비스 심사를 통해 KS인증 부여합니다.

인증대상

-KS표준과 심사기준이 제정되어 있는 KS표준 서비스를 서비스 하는 서비스 제공 업체를 대상으로 함

인증신청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제조설비목록, 검사설비목록, 주요 자재관리 (부품, 모듈, 재료 등) 목록, ISO 9001의 인정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내부심사 결과(해당하는 경우),
  • -부적합 시정조치 결과(해당하는 경우)

심사비용

  • -심사 신청 비용 : 1개 품목당 50만원 (1개 품목 추가당 25만원)
  • -공장심사 비용 : 인증 심사원 1인당 33만원/1일 + 출장비용
    * 신규 심사인 경우 1개 품목: 2일, 2~3품목: 2일, 4품목이상: 3일

심사절차

  • -공장 심사 : 인증기관과 지정 심사 기관의 심사위원 2인으로 구성되어, 공장심사 항목 기준에 따라 시행하며, 부적합 판정 항목이 없으면 공장심사 합격, 제품심사 인증 대상이 됨
  • -제품 심사 : 공장심사에 합격된 업체의 대상 품목에 대해 해당 KS표준 기준에 의거하여 제품시험(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제품심사를 실시함

처리기간

-인증 신청 후 40일 이내(공휴일 제외, 제품 시험기관 제외)

유효기간

-별도로 정한 유효기간은 없으나 최초 인증 취득 연도 기준 매 3년마다 정기심사 실시하여야 인증유지됨.

인증기관

-한국표준협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등

인증혜택

  • -KS 인증마크를 제품에 표시, 인증 업체임을 홍보할 수 있음
  • -KS 인증 제품 우선 구매제도 (산업표준화법 제 25조)
  •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산업표준화법 제 26조)
  • -입찰 계약 특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3조)
  • -기업 이미지 향상

컨설팅업무

page201
한국인증협회
대전 유성구 지족로148번길 5-36 3층
405-87-00356
김현우
042-719-7060
042-719-7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