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가족친화제도(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인증대상
-가족친화관련 법규요구사항을 충족한 기업 및 기관
인증신청
- 1.가족친화인증 신청서
- 2.사업자등록증
- 3.중소기업확인서
- 4.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
- 5.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 6.가족친화인증 운영실적 증빙서식
심사비용
심사절차
- -문서심사: 법규요구사항, 첨부자료 확인
- -현장심사: 자료 현장 검증, 인터뷰
처리기간
유효기간
인증기관
-여성가족부
평가기관
-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인증사무국
기대효과
컨설팅업무
- -현장방문, 인터뷰를 통한 기업 현황 분석
- -가족친화수준 측정 및 진단
- -가족친화경영 추천제도 제안
- -가족친화경영 실행과제 도출 및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