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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

개요

-가족친화제도(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인증대상

-가족친화관련 법규요구사항을 충족한 기업 및 기관

인증신청

  • -신청시기 : 4월 ~ 6월
  • -신청서류
  • 1.가족친화인증 신청서
  • 2.사업자등록증
  • 3.중소기업확인서
  • 4.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
  • 5.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 6.가족친화인증 운영실적 증빙서식

심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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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절차

  • -문서심사: 법규요구사항, 첨부자료 확인
  • -현장심사: 자료 현장 검증, 인터뷰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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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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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여성가족부

평가기관

-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인증사무국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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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업무

  • -현장방문, 인터뷰를 통한 기업 현황 분석
  • -가족친화수준 측정 및 진단
  • -가족친화경영 추천제도 제안
  • -가족친화경영 실행과제 도출 및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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