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 : MainBiz) 인증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제도로, 마케팅, 조직혁신, 지식, 정보관리, 인적자원관리, 생산, 서비스,
운영프로세스 개선 등으로 비 기술 분야의 경영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을 혁신기업으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인증대상
-아래를 제외한 업력 3년 이상 기업
1.비영리 법인(의료법인, 재단 등), 외국 법인, 종교단체 등
2.규제, 거래정지처분을 받았거나 파산, 회생절차개시 등이 있는 기업
3.불건전 게임, 도박, 주류·담배의 도매 및 중개, 숙박·주점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의 기업
인증신청
-신청시기 : 연중수시
-신청서류
1.메인비즈신청 : 기업등록, 재무상태 등록 및 자가진단
2.현장평가 : 사업자등록증사본,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조직도, 중장기 경영계획서, 사내기술 및 생산표준화(QC보고서, 지침서, 규정 등) 관련서류, 제조공정도, 사내개선 및 제안활동
실적자료 등 (업체별로 추가서류 발생 가능)
심사비용
-신규 신청 55만원(부가세포함, 현장평가수수료)
심사절차
-온라인 자가진단 : 경영혁신인프라, 경영혁신활동, 경영혁신성과를 기반으로 자가 진단 입력 (600점 이상/1000점)
-현장심사 : 신청기업을 심사원이 방문하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실시 (700점 이상 /1000점, 신용보증등급평가 B등급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