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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

인증개요

-세제, 금융지원 등을 통해 녹색사업의 민간산업 참여 확대 및 기술시장 산업의 신속한 성장을 유인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녹색성장 목표달성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성장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인증대상

녹색기술 인증대상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화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등 사회ㆍ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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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사업 인증대상

-녹색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사업

녹색기술 10대 분야 중 기업의 수요가 없는 신소재를 제외한 9대 분야 105개 사업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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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전문기업 확인대상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 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 매출의 20% 이상인 기업

인증신청

-연중수시

신청비용

  • -녹색기술 100만원
  • -녹색기술제품 단독신청(30만원/건), 기술 및 제품 동시신청(120만원/건)
  • -녹색사업 150만원
  • -녹색전문기업확인 무료

심사절차

  • -신청서: 신청 기술 설명서, 시험성적서 등
  • -1차 심사 : 현장심사 (평가사항 확인, 품질경영체계 심사 및 현장시연)
  • -2차 심사 : 평가위원회 (제품 및 기술 발표 심사)
  • -심사: 품질인증기관, 기술위원회, 인증심의의원회

처리기간

  • -신청서 제출 후 구비서류, 요건 등의 검토가 완료되면 신청서 접수가 이루어짐
  • -접수 후 45일 이내에 인증여부가 신청자(기관회원 가입 시 등록된 실무자)에게 SMS및 이메일로 통보
  • -단, 보완요청에 따라 소요되는 보완기간은 45일에서 제외

유효기간

-2년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내 녹색인증사무국 (녹색인증 기획팀과, 녹색인증 평가지원팀, 녹색인증 발급지원팀으로 나뉨)

인증혜택

녹색산업 융자 지원 확대

  • -산업별 보급 융자 참여 우대
  • -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 우선지원 및 지원한도 예외 적용
  • -기술보증 중점 지원
  • -수출금융지원 우대
  • -수출 및 금융계약 손실 보상

판로·마케팅 지원

  • -정부발주공사우대
  • -공공구매·국방조달심사 우대
  • -중기청 우수제품 신청 가능
  • -라디오·TV·DMB 광고료 지원
  • -해외전시회 참가우대
  • -수출 기업화 지원사업 우대
  • -해외 수출 마케팅 우대
  • -조달청 MAS(다수공급자계약)우대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재지원

기술 사업화 기반 조성

  • -병역특례지정업체 추천
  • -녹색기술 성능검사비용 지원
  • -해외기술인력 도입 우대

사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

  • -국가 R&D 참여우대
  • -건설·교통 신기술 지정평가시 가점 부여
  • -특허 우선심사 우대
  • -기술이전·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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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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