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 InnoBiz) 인증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제도로,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경쟁력 및 내실을 기준으로 기술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을 혁신기업으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인증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으로 정상 가동 중인 기업
인증신청
- 1.이노비즈신청 : 기업등록 및 자가진단
- 2.현장평가 : 기술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종 인증서, 산업재산권 관련서류,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평가지표(자가진단항목) 관련 서류 일체 준비(업체별로 추가서류 발생 가능)
심사비용
- -신규 신청 77만원(부가세포함)
- -유효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 44만원(부가세포함)
심사절차
- -온라인 자가진단 :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를 기반으로 진단평가 (650점 이상/1000점)
- -현장심사 : 신청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실시 (700점 이상/1000점, 기술평가등급 B등급 이상)
처리기간
-3주 ~ 1개월
유효기간
-3년(갱신 신청과 실사를 통해 연장)
인증기관
-중소기업청
평가기관
-기술보증기금
금융·세재
-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
- -정기 세무조사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세금포인트 적립 점수 우대
- -기술보증 우대지원, 기술보증 보증료률 감면
-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15%할인, 인수비율 85%
-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신용보증 한도 확대
- -무역보증보험료 20%할인
- -코스닥 상장요건 완화
R&D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가점 1점
판로·수출
-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제도 사업 신청자격 우대
- -공영쇼핑 우수제품 판매 시 우대
- -물품구매 적격심사 가점 2점(제조기업 2.5점)
-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 1.5점
- -방송 광고비 감면
인력
- -전문연구요원제도 가점 5점
- -산업기능요원제도 가점 4점
- -중소기업R&D기획역량제고사업 가점 1점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지원
컨설팅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