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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

개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 InnoBiz) 인증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제도로,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경쟁력 및 내실을 기준으로 기술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을 혁신기업으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인증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으로 정상 가동 중인 기업

인증신청

  • -신청시기 : 연중수시
  • -신청서류
  • 1.이노비즈신청 : 기업등록 및 자가진단
  • 2.현장평가 : 기술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종 인증서, 산업재산권 관련서류,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평가지표(자가진단항목) 관련 서류 일체 준비(업체별로 추가서류 발생 가능)

심사비용

  • -신규 신청 77만원(부가세포함)
  • -유효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 44만원(부가세포함)

심사절차

  • -온라인 자가진단 :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를 기반으로 진단평가 (650점 이상/1000점)
  • -현장심사 : 신청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실시 (700점 이상/1000점, 기술평가등급 B등급 이상)

처리기간

-3주 ~ 1개월

유효기간

-3년(갱신 신청과 실사를 통해 연장)

인증기관

-중소기업청

평가기관

-기술보증기금

금융·세재

  •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
  • -정기 세무조사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세금포인트 적립 점수 우대
  • -기술보증 우대지원, 기술보증 보증료률 감면
  •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15%할인, 인수비율 85%
  •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신용보증 한도 확대
  • -무역보증보험료 20%할인
  • -코스닥 상장요건 완화

R&D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가점 1점

판로·수출

  •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제도 사업 신청자격 우대
  • -공영쇼핑 우수제품 판매 시 우대
  • -물품구매 적격심사 가점 2점(제조기업 2.5점)
  •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 1.5점
  • -방송 광고비 감면

인력

  • -전문연구요원제도 가점 5점
  • -산업기능요원제도 가점 4점
  • -중소기업R&D기획역량제고사업 가점 1점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지원

컨설팅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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