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인증대상
- -벤처기업 유형별 확인 요건에 충족하는 중소기업(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일부 업종 제외)
인증신청
- 1.벤처 신청 : 가장 적합한 벤처확인 유형 선택 후 기업등록 및 기술사업계획서 또는 재무제표 입력
- 2.현장 평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주주명부, 급여대장, 보유지적재산권 관련 자료, 임차계약서 사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유형별로 추가서류 발생 가능)
심사비용
심사절차
처리기간
- -벤처투자유형: 접수완료후 30일 이내
- -연구개발유형 / 혁신성장유형: 접수완료후 45일 이내
유효기간
-2년
평가기관
세재혜택(창업 후 3년 이내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 -취득세 75% 감면
- -재산세 50% 감면
금융혜택
- -코스닥 상장시 우대
- -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 우대
-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보증한도 확도, 보증료율 0.2% 감면 등)
입지
- -교수, 연구원의 실험실 공장설치 허용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 등록 특례
- -벤처기업전용 단지의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취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기타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출원시 우선 심사 대상
- -방송광고 지원
- -전기요금 할인
- -교수, 연구원이 벤처 기업 창업 및 근무시 휴직 가능
컨설팅업무
- -업체 현황 분석
- -기술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 -사업 유형 선택 및 신청 지원
- -현장 심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