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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개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인증대상

  • -벤처기업 유형별 확인 요건에 충족하는 중소기업(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일부 업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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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

  • -신청시기 : 연중수시
  • -신청서류
  • 1.벤처 신청 : 가장 적합한 벤처확인 유형 선택 후 기업등록 및 기술사업계획서 또는 재무제표 입력
  • 2.현장 평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주주명부, 급여대장, 보유지적재산권 관련 자료, 임차계약서 사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유형별로 추가서류 발생 가능)

심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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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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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벤처투자유형: 접수완료후 30일 이내
  • -연구개발유형 / 혁신성장유형: 접수완료후 45일 이내

유효기간

-2년

평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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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재혜택(창업 후 3년 이내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 -취득세 75% 감면
  • -재산세 50% 감면

금융혜택

  • -코스닥 상장시 우대
  • -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 우대
  •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보증한도 확도, 보증료율 0.2% 감면 등)

입지

  • -교수, 연구원의 실험실 공장설치 허용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 등록 특례
  • -벤처기업전용 단지의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취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기타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출원시 우선 심사 대상

  • -방송광고 지원
  • -전기요금 할인
  • -교수, 연구원이 벤처 기업 창업 및 근무시 휴직 가능

컨설팅업무

  • -업체 현황 분석
  • -기술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 -사업 유형 선택 및 신청 지원
  • -현장 심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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